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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16년 7월부터 시행),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요건이나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1,200만 원+α를 지원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16만 원,이후 4개월간 월20만 원을 납입(2년간 총400만 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참여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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