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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은행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저금,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ㅇ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 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ㅇ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39,481,150 |
2인 가구 | 66,702,506 |
3인 가구 | 86,053,320 |
4인 가구 | 105,327,864 |
5인 가구 | 124,359,257 |
6인 가구 | 143,177,825 |
7인 가구 | 161,939,477 |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23년 7월 가입신청 안내 및 심사절차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7월의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23년 7월 가입신청 시작 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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