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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독립과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한 은행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저금,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더 나은 경제적 미래를 위해 자금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요건

 만 19~34*,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1. 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      입가능 여부 판단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3.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
  4.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1.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참고 : 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1.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2.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이율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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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3년 7월 가입신청 안내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7월의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23년 7월 가입신청 시작 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사절차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지원내용)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月) 
기여금
지급한도(月)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月)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ㅇ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