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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학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신청일정 : 2023. 5. 23.(화) 9시 ~ 2023. 6. 22.(목)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서류제출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가구원동의 :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 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다자녀 가정: 다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으로, 일반적으로 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 경제적인 요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지원금액
※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불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단,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 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절차 및 제출서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6주 내외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
필수 서류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 ||
생존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
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생존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이혼 후 관계단절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이혼 후 관계단절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이혼 후 관계단절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이혼 후 관계단절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
사망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사망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
|||
재외국인 ·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폐쇄인정주5) | ||
재외국인 · 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재외국인 · 외국인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이혼 후 관계단절 |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주민등록초본주7) | |||
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 폐쇄인정주5) | |||
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실종 | 재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 재외국인 · 외국인 증빙서류주3) |
|||
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 ||||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 |||||
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 |||||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3. 5. 23.(화) 9시 ~ 2023. 6. 29.(목) 18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2년 동안 국가장 학금제한자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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