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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2년간 총 480만 원(지역화폐)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에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은 종료되었으므로 9월 2차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공고문 참조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기간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자격요건
-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지급(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가 궁금하시면 아래 바로기기 클릭 하시면 됩니다.
선발규모 |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 |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선정 요건
- 동점자 처리기준 선정 요건 정리표입니다.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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