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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자세히 알아보고, 전세사기 예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민원서비스
정부24 민원서비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자 및 사용자, 건물의 용도 등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공공기록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건축물의 증축, 변경, 매매, 임대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며,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 대장 서비스 이용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로 접속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2. 인증 절차

   건축물 대장 조회를 위해 개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핀크 등을 통해 인증을 완료합니다.

 

3. 건축물 대장 조회

   정부24 메인 페이지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

 

아래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 신청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로그인
회원 로그인

 

로그인 후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건축물대장 민원신청
건축물대장 민원신청

 

민원 신청 후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하기 화면에서 열람 또는 온라인 출력 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서비스 신청내역

 건축물대장 발급해서 꼼꼼한 확인 후 전세 및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4. 대장 조회

   건물의 주소나 대지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대장을 조회합니다. 소유자 정보, 사용 용도, 건물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출물대장 조회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하기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거래할 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활용하여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정보 확인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정보와 사용 용도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면적 확인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면적 정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물의 용도 확인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를 확인하여 거래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결론

 정부24의 건축물대장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정부24의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s)

 

1. 정부24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개인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 정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금 조회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비스의 신청 방법을 따릅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이 어렵나요?

   - 무인민원발급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24 포인트는 어떻게 적립하고 사용하나요?

   - 정부24 이용 시 포인트가 적립되며, 이를 다른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부24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있나요?

   - 정부24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