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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며,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의 구직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도 지원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가구  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5억 원)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가구의 재산이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18~34세 청년의 경우에는 이 기준이 5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유형진단을 먼저 알아보시려만 아래 취업유형진단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10만 원씩 추가 지원되며, 최대 월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I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 I 유형 I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 - 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모의산정

 

 

 I 유형 신청

 

- I 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자격이 결정된 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신청

 

- II 유형에 해당하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유형을 신청해야 하고,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미리 모의 산정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들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취업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자의 취업 역량과 의지를 고려하여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50만 원을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

 

 

결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여 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취업성공수당까지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촉진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가구의 재산이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나요?

 

-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월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성공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에게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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