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신혼부부에게 소개하고,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주택구입자금 마법사를 통해 미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 소개
1. 대출 대상 부부 조건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 대출 금리와 한도
대출금리는 연 2.15%에서 연 3.25%까지 다양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LTV (Loan-to-Value)와 DTI (Debt-to-Income)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25%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업무 취급 은행
도움이 되는 다른 글 보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버스 파업 확인 및 종료 (0) | 2024.03.28 |
---|---|
AOMG 대표 및 소속 아티스트 알아보기 (0) | 2024.03.08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0) | 2024.01.18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에너지를 아끼고 돈도 벌자! (0) | 2023.12.05 |
서울시, 연말 특별 혜택!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7% 할인으로 다가온다. (0)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