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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시행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더 누리시고 더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사업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 구매할 경우는 경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불가 | 적용가능 |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방법 | |
결합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 책정을 하여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링크를 참조하세요
제도안내
제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 대상(혜택 대상)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
재도 내용 |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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