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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시행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더 누리시고 더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사업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비 사업자 검색 바로가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 구매할 경우는 경합상품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불가 적용가능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상품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방법
결합 상품을 한 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불가
도서 결제분에 대하여 별도 금액 책정을 하여도서 결제분은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문구류는 일반 결제 전용 단말기로 결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링크를 참조하세요

 

문화비소득공제 안내서(최종).pdf
0.78MB

문화비 소득공제 문의하기     문화비 소득공제 문의하기

 

 

제도안내

 

제도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혜택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시 가능)
재도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변천사
문화비 소득공제 변천사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결제 방법 내에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