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연말정산은 특별한 세법 개정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개선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액: 15% (500만 원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5% 세액공제 가능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개정 확인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2. 변경된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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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