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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연말정산은 특별한 세법 개정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개선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액: 15% (500만 원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5% 세액공제 가능
  •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2.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원 X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교육비 관련 개정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

2.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이하 24%

 

결론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이렇게 다양한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올해 연말정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실속 있는 혜택을 누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1. Q: 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Q: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규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Q: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A: 이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Q: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 A: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14~34세 청년은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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