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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연말정산은 특별한 세법 개정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개선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액: 15% (500만 원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5% 세액공제 가능
-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2.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X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1. 교육비 관련 개정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대상
2.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결론
이렇게 다양한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올해 연말정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실속 있는 혜택을 누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 Q: 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A: 일반적으로 12월 31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Q: 기부금 세액공제의 신규 항목은 무엇인가요?
- A: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는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Q: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A: 이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Q: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어떻게 변화했나요?
- A: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A: 14~34세 청년은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70%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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