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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올해의 연말정산은 특별한 세법 개정으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개선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액: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10만 원 초과의 기부금액: 15% (500만 원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5% 세액공제 가능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개정 확인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2. 변경된 공제한도..

정보 2023. 11.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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