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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적용상품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 1일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시행 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더 누리시고 더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300만 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

정보 2023. 7.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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