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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직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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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애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기업들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애로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 제공
- 고용보험 가입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 고용계약서
- 급여 대장
- 고용보험 증명서
신청 절차
- 우선, 청년은 고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전에 먼저 청년을 고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세요.
신청서 작성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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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 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고,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하며, 2년 근속 시에는 장기고용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지원금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채용한 청년이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지원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쳤어요. 어떡하죠?
A: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다음 기회를 노려보세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지원금은 청년의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양쪽에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청년을 고용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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