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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어떤 이유로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하고 실패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아래 글에서는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재기를 도모하고 실패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원스톱 폐업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폐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비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돕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방법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더욱 상세한 신청절차는 아래 PDF 파일로 확인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을 합니다.
-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 본인여부에 체크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분야 ' 점포철거비지원' 선택 합니다.
- 체크리스트 정독 후에 예 / 아니오 체크 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지원대상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폐업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 제외사항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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