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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가 제공됩니다.

아래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총정리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시 정부에서 실시하는 주거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월세로 주거하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며, 각종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금의 혜택

청년 월세지원금의 혜택청년 월세지원금의 혜택청년 월세지원금의 혜택
청년 월세지원금의 혜택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월세 지원

청년 월세지원금은 매월 월세로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월세 지출을 크게 경감시켜 주어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신청 자격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50%

 

2. 연령 조건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3. 주거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방법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 안내(2차 추가).pdf
0.75MB

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해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이 아니면 신청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1. 서울주거포털 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 => 2. 청년월세지원 클릭 => 3. 신청하기 클릭

신청 방법

2.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청년 월세지원금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1. 구간 별 선정 기준

  •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1,575명)
  •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1,050명)
  •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20% 이하 (525명)
  •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150% 이하 (350명)

2. 지원신청 제외자

다음 사람들은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 제출 서류

청년 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 포함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체 증빙자료 제출 가능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 명시 필수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및 공고일 이후 발급분

추가 서류 (필요시)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결론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청년 월세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 월세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9월 5일(화)부터 9월 18일(월)까지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월세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세 지원 금액은 월세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임차조건에 따라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기본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결과는 10월 말에 통보됩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마이페이지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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