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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금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급여지원금(100만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지원금(100만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지원금이란?

부모급여지원금은 새로 출생한 아이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급여지원금은 양육비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에 따라 월 70만 원 또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부모급여)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절차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절차

 

부모급여 지원금 바로가기☞

 

- 신청인 및 출산자 작성합니다.

신청인 및 출산자 작성

- 가족정보 입력를  합니다.

가족정보 입력

- 이후 단계는 지원 받으실 급여계좌정보 및 동의 후 민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변경되는 금액신청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나이 양육방식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 70만원 / 월 100만원 / 월
어린이집 18만 6천원 -
만 1세 가정 35만원 / 월 50만원 / 월
어린이집 - -

 

 

신청 주체 및 신청 서류

 -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인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부모의 통장 사본 등의 신분증명서류와 아동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FAQ

Q: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필요한가요?
A: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 0세 가정양육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Q: 2024년에도 지원금이 지속되나요?
A: 네, 2024년부터도 지원금은 지속되며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금액이 변경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급여지원금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모들이 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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