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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됨, 포함하는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음)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다만,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 및 앱으로는 신청 불가능)
- 공단 방문 신청
- 우편을 통한 신청
- 팩스 신청
- 인터넷 및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지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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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첨부서류 제출대상자가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도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부담률에 따라 정해짐 (부담률은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등에 따라 다름)
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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