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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방법과 신청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대상

노인장기요향보험 인증절차
노인장기요향보험 인증절차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은 대통령령으로 정의됨, 포함하는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음)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다만,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인터넷 및 앱으로는 신청 불가능)

 

  • 공단 방문 신청
  • 우편을 통한 신청
  • 팩스 신청
  • 인터넷 및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

신청종류
신청종류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지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요향 판정 미리 테스트 해보세요▼

 

필요서류

 

 

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첨부서류 제출대상자가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도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부담률에 따라 정해짐 (부담률은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등에 따라 다름)


장기요양인정및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증 필요서류
장기요양인증 필요서류

제출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알아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