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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InfiniteScribe 2023. 6. 19. 11:56

꿈나래통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꿈나래통장에 가입하면, 5년 또는 7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줍니다. 꿈나래통장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

꿈나래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23. 5. 22.) 다음 ① ∼③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자
  •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5. 12. 31. 이전 출생자)
  •     대  상  아  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  
  •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배우자·자녀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대상아동·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단위 : 원)
  •  
  •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자녀 이상)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 ②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7·10만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7·10·12만원 중 선택(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매칭지원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약정기간:36개월(3) 또는 60개월(5) 중 선택

 

적립금 총액:  [생계·의료급여수급자]  (5만원·3) 360만원, (5만원·5) 600만원

                                                           (7만원·3) 504만원, (7만원·5) 840만원

                                                           (10만원·3) 720만원, (10만원·5) 1,200만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5만원·3) 270만원, (5만원·5) 450만원

                                                                                 (7만원·3) 378만원, (7만원·5) 630만원

                                                                                 (10만원·3) 540만원, (10만원·5) 900만원

                                                                                 (12만원·3) 648만원, (12만원·5) 1,080만원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