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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학교나 학원 등 교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지원 금액
※ 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1월, 7월이나 이번 사업변경으로 인해 9월에 신청)
■ 신청 기간 :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즉, 인정기간 내에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 만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 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 하반기 최대 6만 원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신청 확인
※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사이트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접속합니다.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합니다.
2.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교통카드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카드 번호와 선/후불 카드 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됩니다.
3. 마이페이지 > 지역화폐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수령자 휴대폰 앱에 설치된 지역화폐의 개인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와 등록된 지역화폐의 개인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 확인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도장 4개 확인
지원금 계산 방식 및 유의사항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 1 | 교통이용금액 | 9만원 | 4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굥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4만원 | 10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5만원 | 13만원 | 18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5만원 | 6만원 | 11만원 |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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